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2.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