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84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 24.
1. 피고와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