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4. 16.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