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9438 (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 요 지 ]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니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 법 제35조 사 건 2023가단53943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521440 부동산강제경매, 2020타경8295(병합), 2021타경57393(중복), 2021타경64278(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04,240원은 6,986,9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5,407,341원은 526,624,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