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체납발생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5351 선고일 2024.10.08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국세가 고지되기 전 체납 발생에 따른 강제징수를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35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00 변 론 종 결 2024.9.3. 판 결 선 고 2024.10.8.

주 문

1. 피고와 노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8. 6.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전제되는 사실

① 노AA은 2018. 6. 1.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6. 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노AA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였고, AAA은 2018. 11.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라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③ 위 직권폐업 무렵 AAA의 대차대조표(2017. 12. 31. 기준)에 의하면, AAA은 대표자인 노AA에 대하여 942,636,666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AA이 폐업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위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가지급금 942,636,666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36,681,012원 합계 979,317,678원을 대표자인 노AA의 인정상여금으로 처분하여, 2020. 12. 1. 노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2018. 12. 31.)로 461,948,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불복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④ 과거에 AAA은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AAA이 그 대표자인 노AA에 대하여 2013년 동안에 연중 평균 124,375,472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AAA의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AA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표자인 노AA에게 2014년에 연중 평균 264,640,122원, 2015년에 연중 평균 303,111,527원, 2016년에 연중 평균 468,923,054원, 2017년에 연중 평균 519,842,441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⑤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AAA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체납이 누적되어 체납액이 124,569,290원에 이른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노AA은 회계상으로 AAA에 대하여 수년간 누적된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AA이 노AA으로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노AA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AAA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AAA이 위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에 이름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후 가까운 장래에 AAA이 노AA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름으로써 2018. 12. 31. 노AA의 소득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서 노AA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노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AA이 실제로 AAA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AAA의 지출금 중 소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담담자가 세무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표자인 노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노AA 및 피고는 향후 노AA에게 거액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여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 및 악의에 대한 추정을 번복하고 노AA 및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스스로 노AA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수년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노AA이 AAA으로부터 실제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AAA의 폐업이 임박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에 AAA의 대표자인 노AA이 위 신고된 가지급금에 관하여 자신이 AAA 또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