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53403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타경×××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87,988원을 158,287,9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외1 은 2010.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2. 1. 31.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소외1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소외1 의 체납액이 141억원이 넘으므로 소외1 이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고는 소외1 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7,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5. 6. 15.로 정해져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6.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