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95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8.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 CC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2475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10, 11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6. 접수 제3100호로 2005.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BB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2. 27. 접수 제2753호로 201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9. 3. 11. 접수 제3328호로 2019.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었고, 2018. 8.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6호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BB의 며느리로, 채무자와 수익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BBB는 망 CCC 사망 후 상속재산인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국토교통부에 협의취득될 것으로 보이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1.,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하나의 행위로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가 달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시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각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하고,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피고에게 2019. 2. 15.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9. 3. 8.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도한 사실,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한 구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BBB가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채권자 중인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행위로서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시어머니인 BBB에게 2016. 1. 30.경 600만 원, 2017. 5. 14.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BB가 2019년 1월경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다고 하였고. 피고는 BBB에게 2019. 2. 27.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9. 3. 8. 수표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2. 15.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019. 3. 8. 수표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3. 8.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을 뿐 BBB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에게 2016년 1월경, 2017년 5월경 대여한 900만 원을 2019년 1월경까지 BBB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BBB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BB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는 2005. 10. 1. 망 CC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18년 후인 2019년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면 현금을 취득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는 BBB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취득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BB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매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가 협의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