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3가단5224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2.29. 판 결 선 고 2024.3.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26294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관하여
2.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3. 2022. 1. 2.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항변에 관하여
4.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항변에 관하여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김AA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3머1199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8.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9,500만 원 및 2023. 8. 26.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김AA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김AA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김AA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 한 이후에 김AA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시효이익 포기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사실을 김A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통지하였거나 김AA가 원고의 시효이익 대위행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