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사 건 2023가단513597 배당이의 원 고 송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1. 수원지방법원 2022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을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위 채권양도 후에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가압류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