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 선고일 2023.05.1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101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4. 3.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