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3-가단-509758(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김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이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인지 여부 [ 요 지 ]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 계좌도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는 여전히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김AA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3가단509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〇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28.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401--323*, 소장 청구취지의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276,241,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김AA이 채 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 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 국세청에서 2021. 4. 7. 주식회 사 은행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및 이 사건 피고 계좌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계좌 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이 그 요구한 거래내역을 제공한 사실, 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김AA임을 알았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와 김AA에게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상 대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하여 2021. 4. 7.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 이후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를 김AA로 변경하고 김AA을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2021. 5. 7.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1. 4. 7. 경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AA의 이 사 건 송금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김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10.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