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1.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