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선고일 2024.08.2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윤 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윤 ㅇㅇ 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