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2나98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의 ‘1,220,000,000원’을 ‘1,02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6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9행과 제6면 제1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들’로 고친다.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이 이혼소송 중이었고 BBB의 남편 명의로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어서 재산분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다 실제로 BBB이 재산분할로 1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BBB의 재산분할채권이나 위 재산분할금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