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94243 선고일 2023.11.1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22나94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맨 아랫줄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와 각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망 이AA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AA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팔리면 하AA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BB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BB을 대신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