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사 건 2022나91572 배당이의의 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5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김종일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 세무서)에 관한 배당액 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