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손해배상의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선고일 2023.08.24

피고의 고유번호증 말소는 적법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갑 제90호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행위이다. AAA 측은 관련 소송에서 BBB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BBB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AAA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원고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청구취지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종중(대표자 AAA □□□□종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종중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한 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말소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