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고유번호증 말소는 적법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피고의 고유번호증 말소는 적법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