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019.9.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피고들의 부친인 망 DDD는 1996.5.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는 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