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2022.07.07)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C시,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피고 CC시는 8,721,930원, 피고 대한민국은 24,962,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글상자 아래 바.항의 ”2021. 5. 13.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021. 5. 1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배B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