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사 건 2022나1002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1.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조BB가 형인 피고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