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1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6. 판 결 선 고 2024.1.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BBB에 대하여
2. 원고 CCC에 대하여 2021. 8. 9. 한 201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31,570 원, 2016년도 2기분 부가기치세 6,989,960원,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7,740 원,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2,420원의 각 부과처분,
3. 원고 AAA에 대하여 2021. 9. 15. 한 201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691,520 원,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47,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8. 6. 14.경 뇌실내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AA은 위 DDD의 배우자, 원고 BBB, CCC은 위 DDD의 자녀이
2. 피고는 2021. 9. 1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 BBB을 이비 즈연구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에 대하여 이비즈연구원 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15,638,430원 중 위 원고의 지분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3,127,680원, 이비즈연구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5,159,480원 중 20%인 1,031,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1. 9. 1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 AAA을 이비 즈연구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에 대하여 이비즈연구원 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15,638,430원 중 위 원고의 지분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4,691,520원, 이비즈연구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5,159,480원 중 30%인 1,547,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각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회사는 DDD의 계산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전업주부이거나 취업준 비생이었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인바, 원고들이 이 사 건 각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① ㅁㅁㅁㅁ는 2010. 7. 19. 설립되었고, 2016. 11. 11.경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1,273,800주, 자본금은 636,900,000원이 되었다. *이비즈연구원은 2003. 10.
15.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4. 18. 발행주식이 10,000주로,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② 원고 AAA은 1950. 7. 14.생, 원고 BBB은 1979. 1. 20.생, 원고 CCC은
1981. 9. 3.생으로, *이비즈연구원이 설립된 2003. 10. 15.경 및 증자가 이루 어진 2006. 4. 18.경 원고들 모두 성인이었다. ㅁㅁㅁㅁ에 원고 BBB, CCC 명의의 주금이 처음 납입된 2014. 4. 17.경 원고 BBB은 만 35세, 원고 CCC은 만 32세의 성인이었다.
③ 원고 AAA은 2006. 3. 30. *이비즈연구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2. 16., 2012. 3. 28.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2009. 2. 16.에는 이비즈연구원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4. 사임하기도 하였다). 원고 BBB은 2006. 3. 30., 2009. 2. 16., 2012. 3. 28. 3회에 걸쳐 이비즈연구원의 감사로 중임되었
29. 사임하였고, 같은 날 다시 ㅁㅁㅁㅁ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AA은
2013. 3. 31. 및 2016. 3. 29. ㅁㅁㅁㅁ의 감사로 중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비즈연구원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도 있다.
⑤ 원고들이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DDD이 주금을 실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DDD이 원고들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