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293 선고일 2024.01.25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1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6. 판 결 선 고 2024.1.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BBB에 대하여

  • 가. 2021. 8. 9. 한 201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31,570원, 2016년도 2기분 부가 가치세 6,989,960원, 2017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457,740원, 2017년도 2기분 부 가가치세 2,212,420원의 각 부과처분,
  • 나. 2021. 9. 15. 한 201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127,680원, 2017년도 2기분 부가 가치세 1,031,890원의 각 부과처분,

2. 원고 CCC에 대하여 2021. 8. 9. 한 201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31,570 원, 2016년도 2기분 부가기치세 6,989,960원,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7,740 원,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2,420원의 각 부과처분,

3. 원고 AAA에 대하여 2021. 9. 15. 한 201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691,520 원,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47,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DDD은 주식회사 ㅁㅁㅁㅁ(이하 ‘ㅁㅁㅁㅁ’라 한다), 주식회사 이 비즈연구원(이하 ‘이비즈연구원’이라 하고, ㅁㅁㅁㅁ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DDD은 2017. 7. 25.경 뇌출혈을 일으켜

2018. 6. 14.경 뇌실내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AA은 위 DDD의 배우자, 원고 BBB, CCC은 위 DDD의 자녀이

  • 다. 3) ㅁㅁㅁㅁ와 *이비즈연구원의 2016년 및 2017년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피고는 2021. 4. 5.부터 2021. 5. 20.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발 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회사 등이 실질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 7.경 *이비즈연구원에 게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0,246,200원을, 엠씨아 이에게 2016년 1기분, 2016년 2기분, 2017년 1기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7,47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1) 피고는 2021. 8. 9.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 BBB, CCC을 엠씨아 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ㅁㅁㅁㅁ의 2016년 1기분 부 가가치세 미납액 9,832,520원 중 각 위 원고들의 지분 비율인 24.73%에 해당하는 각 2,431,570원, ㅁㅁㅁㅁ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28,265,150원 중 각 24.73% 인 각 6,989,960원, ㅁㅁㅁㅁ의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1,850,960원 중 각 24.73%인 각 457,740원, ㅁㅁㅁㅁ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8,946,370원 중 각 24.73%인 각 2,212,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21. 9. 1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 BBB을 이비 즈연구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에 대하여 이비즈연구원 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15,638,430원 중 위 원고의 지분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3,127,680원, 이비즈연구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5,159,480원 중 20%인 1,031,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1. 9. 1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 AAA을 이비 즈연구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에 대하여 이비즈연구원 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15,638,430원 중 위 원고의 지분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4,691,520원, 이비즈연구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5,159,480원 중 30%인 1,547,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각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회사는 DDD의 계산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전업주부이거나 취업준 비생이었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인바, 원고들이 이 사 건 각 회사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 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 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 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BBB이 *이 비즈연구원의 주주로, 원고 BBB, CCC이 ㅁㅁㅁㅁ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 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9, 14,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 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ㅁㅁㅁㅁ는 2010. 7. 19. 설립되었고, 2016. 11. 11.경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1,273,800주, 자본금은 636,900,000원이 되었다. *이비즈연구원은 2003. 10.

15.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4. 18. 발행주식이 10,000주로,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② 원고 AAA은 1950. 7. 14.생, 원고 BBB은 1979. 1. 20.생, 원고 CCC은

1981. 9. 3.생으로, *이비즈연구원이 설립된 2003. 10. 15.경 및 증자가 이루 어진 2006. 4. 18.경 원고들 모두 성인이었다. ㅁㅁㅁㅁ에 원고 BBB, CCC 명의의 주금이 처음 납입된 2014. 4. 17.경 원고 BBB은 만 35세, 원고 CCC은 만 32세의 성인이었다.

③ 원고 AAA은 2006. 3. 30. *이비즈연구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2. 16., 2012. 3. 28.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2009. 2. 16.에는 이비즈연구원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4. 사임하기도 하였다). 원고 BBB은 2006. 3. 30., 2009. 2. 16., 2012. 3. 28. 3회에 걸쳐 이비즈연구원의 감사로 중임되었

  • 다. 원고 BBB, CCC은 2013. 7. 19. ㅁㅁㅁㅁ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16. 3.

29. 사임하였고, 같은 날 다시 ㅁㅁㅁㅁ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AA은

2013. 3. 31. 및 2016. 3. 29. ㅁㅁㅁㅁ의 감사로 중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비즈연구원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도 있다.

⑤ 원고들이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DDD이 주금을 실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DDD이 원고들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