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81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4. 01. 11.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CCC는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총 0,000주, 취득가액 총액 0,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2. 7. 남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2018. 12. 10. 소각하였다.
3. 남DD은 2018. 12. 19.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이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CC의 주식이 감소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나 남DD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CCC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남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CC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남DD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당일인 2018. 12. 1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000,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남DD과의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달 약정 원리금을 남DD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남DD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남DD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남DD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CCC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