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807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25.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김JJ, 조YY, 김SS을 소개해주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외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본 **원 중 ① ♤억 원은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CCC 원, 우DD 원, 박EE 원)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던 재단출연금이고, ② ♣억 원은 CCC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보관금이며, ③ ♢억 원은 조YY(억 원) 및 김SS(*억 원)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급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1,,*,**원 중 재단출연금 ♤억 원, 보관금 ♣억 원,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을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① 매도인들은 2015. 2.경 원고 및 조YY에게 BB의 지분 100%(박EE 34%, 우DD 33%, CCC 33%) 및 경영권을 600억 원(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에 매각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대한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CCC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원고 및 조YY가 실제 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을 중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고, 양수도금액인 위 600억 원을 중개인인 원고, 조YY가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김JJ도 “원고 및 조YY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통해 BB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도중개인으로서 매도인들의 매도조건을 고정시키기 위해 편의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박EE, 김SS도 수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매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위 수사 당시 “BB 주식 매각 관련하여 매도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매도인들이 1인당 200억 원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주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매도인측을 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BB의 매각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원고가 매도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③ 위 수사 당시 박EE은 “이 사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매각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매도인들이 각 200억 원씩을 받고 그 중 각 90억 원은 유한회사 TT의 후순위 출자지분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매도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1인당 2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을 초과한 금액은 노터치하는 것이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김SS은 “매각대금 중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600억 원 및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차액은 김JJ과 원고에게 귀속된다. 김JJ은 투자자인 펀드를 데려왔고, 원고는 매도인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매도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매각대금 **억 원 중 6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 및 양도소득세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원고 및 김JJ 등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재단출연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11, 12,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억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원고가 위 금액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명의 계좌에 2015. 7. 31.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돈을 2015. 11.경 재단법인 kkk(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EE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원고에게 재단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도인들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재단출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달리 매도인들이 재단출연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억 원이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른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재단법인은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2015. 7. 31. 입금된 자기앞수표 합계 ♤억 원, 2015. 8. 21. CCC로부터 입금된 합계 *억 원을 출연금(**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임QQ(원고의 배우자), 마WW(CCC의 배우자)이였다. 따라서 원고가 ♤억 원, CCC이 50억 원을 각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마WW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임QQ이 단독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왔다.
3. 보관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관금 ♣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보관금 ♣억 원은 CCC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 이후 상장사 인수자금 등을 위한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도인들은 공동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CCC이 원고에게 ♣억 원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위 ♣억 원 중 $$억 원을 매수법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CCC은 원고로부터 $$억 원을 지급받아 매수법인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마WW이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재단법인에 *억 원을 출연하였던 CCC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으로 보이는바(마WW은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CCC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위 ♣억 원 중 일부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위 ♣억 원 중 10억 원을 재단법인 추가 출연금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돈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금액 합계 ♢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각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YY와 김SS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조YY는 법률전문가로, 김SS은 회계전문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YY는 매도인들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② 김SS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김SS과 조YY는 원고로부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계좌에서 조YY 및 김SS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 원고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당일 김SS이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김SS과 조YY가 보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조YY 및 김SS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직접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조YY 및 김SS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원고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조YY와 김SS이 원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YY, 김SS에게 지급된 돈을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YY 및 김SS이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