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2구합803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0. 9. 11., 2020. 9. 2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177-3(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위와 같은 KKK판넬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1차 반송사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2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이다)되었다.
2. 피고는 2020. 10. 21., 2020. 11. 3.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0. 11. 2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21. 1. 6., 2021. 1. 19., 2021. 2. 2.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가 2021. 2. 17.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발송 및 반송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20. 10.경 원고의 사업지인 ○○○건설은 오래전인 2013. 5. 10. 폐업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 7. 전입한 이후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위 2020. 10.경 이 사건 주소지 외에는 전산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가 교부송달을 하는 등 현장을 방문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교부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8두67299)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9. 11.부터 2020. 11. 3.까지 총 4회에 걸쳐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가 2021. 3. 18., 2021. 4. 1.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독촉장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여 위 독촉장은 모두 반송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