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비교업체들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통상적인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성격의 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의 비교업체들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통상적인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성격의 상여금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21. 6.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고지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2021. 6.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1 목록 기재 2021. 11. 12.자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선정한 비교업체들은 도시락, 페트병 용기, 홀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반도체용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제품의 단가와 매출액, 영업이익은 물론 거래처 등도 달라 원고와 동종업체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품은 방사능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므로 원고와 비교업체들은 대표자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표자급여 명목의 실질적인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에 의하면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1, 2,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1, 2, 3, 제4호증의1 내지 5,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 2020 사업연도에 최AA에게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기준금액을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최AA의 급여 중 이 사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최AA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는 2018. 3. 2.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최AA는 B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최AA는 이 사건 제품 제작에 특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BB에서 이 사건 제품을 전담하여 생산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하여, BB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BB가 이 사건 제품을 임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시스템을 변경하였다.
3. 원고는 BB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신 구입하여 BB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원고와 BB는 모두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는 주요 매출처인 FF 등에게, BB는 주요 매출처인 DD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BB에 원고 소유의 원·부자재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최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무상공급 내역에 원고가 BB의 임가공을 거쳐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최AA가 아래와 같은 무상공급 내역의 금액을 확인하고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BB의 임가공을 거쳐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회계장부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5. BB는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고, 원고는 BB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BB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부자재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BB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원고와 BB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