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80238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가 정한 7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EEE이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제 소유자는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1. 갑 제3, 5,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2. 14. 11:20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1-, 이하 ‘EEE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1:21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금 전액을 EE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17,487,397원 중 30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 EEE이 FFF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E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EEE은 형 이OO 명의의 주식 2,500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거부된 것과는 달리 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