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6,360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상증세법 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전체 미납부세액 중에서 원고의 미납부세액이 점유하는 비율로 이 사건 가산세가 안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구 상증세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한 것이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를 제외한 AAA, BBB, CCC, DDD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재평가하여 원고 등이 그에 따른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를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