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당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당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77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3.7. 판 결 선 고 2024.3.2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 AAA은 1995. 9. 26.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처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을 5,000만 원(주식수 5,000주,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실질 주주는 원고 AAA(4,450주), CCC(550주)였으나, 원고 AAA이 자기 주식 중 2,000주를 DDD(개명 전 EEE) 등 6명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원고 1’은 AAA을 가리킨다)와 같이 8명이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3차례(1998년, 2001년, 2004년)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4억 원, 주식수가 40,000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원고 AAA은 FFF 등 4명에게 주식 15,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BBB은 GGG에게 주식 8,000주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원고 AAA은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6,75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2006. 12. 20. JJJ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 AAA은 LLL에게 명의신탁하였던 4,000주(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를 2008. 8. 7. JJJ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후 원고 AAA은 2017. 10. 10. JJJ로부터 이 사건 제1, 2 주식 합계 10,750주 중 3,584주를 양도받는 형식으로 회수했고, 원고 BBB, MMM(원고 AAA의 아들이다)는 나머지 JJJ 명의주식 중 각 3,583주를 양도 형식으로 증여받았다.
2. 원고 AAA은 NNN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한다)를 2008. 8. 9. OOO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 AAA은 2017. 10. 10. OOO로부터 이 사건 제3 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회수했다.
3. 원고 BBB은 GG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제4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2006. 12. 20. OOO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명의신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명의신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 BBB은 2017. 10. 10. OOO로부터 이 사건 제4 주식 중 4,000주를 양도받는 형식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4,000주는 OOO가 MMM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MMM에게 증여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끝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적용된다고 보고, 명의수탁자인 JJJ,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제세결정상황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1. 11. JJJ에게 2006. 12. 20. 증여분(이 사건 제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66,095,830원과 2008. 8. 7. 증여분(이 사건 제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07,129,78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AAA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22. 1. 10. OOO에게 2008. 8. 9. 증여분(이 사건 제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71,343,0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AAA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피고 ☆☆☆세무서장은 2022. 1. 10. OOO에게 2006. 12. 20. 증여분(이 사건 제4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01,973,12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부과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은 상법상 발기인 7인의 충족,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회피된 세금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1995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이 7인 이상 있어야 했으나, 상법이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고 1996. 10. 1. 시행된 후부터는 3인 이상이면 되었고,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1. 7. 24.부터는 발기인 수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행해진 때에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었다(원고들은 상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종전 명의수탁자들이 이혼하거나(DDD, PPP),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HHH, NNN, LLL), 대금채무 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그 목적이 소멸(GGG)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수탁자를 바꾸기 위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9, 20호증)는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원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생겼더라도 신탁한 주식을 되돌려받으면 될 것인데, 원고들은 번거로움을 감수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 기간 중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6년 사업년도(이 사건 제1, 4 명의신탁이 행해진 해이다) 재무제표상 11억여 원이었고 명의신탁이 종료된 2017년 기준으로는 26억 원을 넘었으며, 원고들은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있었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JJJ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AAA보다 소득이 높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전 기간 JJJ의 소득이 원고들보다 계속 높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3, 4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OOO는 해당기간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그 주식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유지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5. 원고들은 명의수탁자 JJJ,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원고 AAA의 아들인 MMM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원고들은, MMM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감면되어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었는데도, 잘못된 세무 자문을 받아 가장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2007.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어 제30조의6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고, 이 사건 제1, 4 명의신탁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실제 명의신탁 상태를 이용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시도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할 당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