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가장행위로서 실질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가장행위로서 실질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7750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7.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7조(신탁의 보수)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판단 원고가 조EE과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