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사 건 2022구합77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5.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9.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3,8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심dd는 2016. 7. 1. 임cc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BBB메카 주식 11,7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임cc에게 79,560,000원(1주당 6,8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같은 날 전액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주식은 그 무렵 임cc에게 명의개서되었다.
2. 위 조사 과정에서 심dd는 2017. 9. 11. 소명서를 제출하였고(갑 제9호증), 임cc도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
3. 이러한 저가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심dd는 2017. 9. 2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양도가액)을 1,441,311,300원(1주당 123,189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임cc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1. 6. 23.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심dd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2016. 7. 1.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임cc 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임cc에게 위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되, 주식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7. 7.경 조사기간을 2021. 7. 26.부터 2021. 8. 13.까지로,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위 세무조사 결과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21. 8. 23. 원고에게, 2016. 7. 1. 양도된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567,758,569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2016. 7. 귀속 증여세 563,887,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하는 사정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