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2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6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6%(1천분의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2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6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6%(1천분의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2구합768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해주AAAAAA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3,219,140원의 부과처분 중 21,899,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