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2구합76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3. 14.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 중 207,97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4,787,8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가 농지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490㎡ 부분에 관한 감면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4,787,850원1)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게 환급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7,972,230원(=당초 고지세액 212,760,080원 – 직권 취소세액 4,787,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각 별개의 소재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역시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연도에 따른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처분의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및 과세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임의로 과세기간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xx년경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농사를 하다가, 20xx년경부터는 잔디를 식재하여 애견훈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로 활용하였는바, 애견훈련장 용도의 잔디 재배 역시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8년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잔디를 식재하여 재배한 것이 농작물의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당초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활용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였던 것일 뿐인바, 애견유치원 영업이 끝나면 언제든지 종전의 농작물 경작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도일 당시 일시 휴경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20xx년경부터 잔디를 식재하여 재배한 것이 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농지의 활용에 해당하지 않아 8년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한 이래 2010년경까지 직접 농작물을 식재하여 농사를 하였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농업조합법인인 청ㅇㅇㅇㅇㅇ 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을 하다가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및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잔금지급일을 제외하고는 작성일자(2020. 11. 23.), 거래상대방(청ㅇㅇㅇㅇㅇ)이 모두 동일하다.
(2) 매매대상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개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와 같이 그 위치가 인접하여 있고, 당초 일괄하여 매입한 후 일단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일한 양수인에게 분리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특히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가 아닌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삼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2020. 11. 26.’이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2021. 1. 6.’로, 그 시간적 간격이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인 청ㅇㅇㅇㅇㅇ 가 소유권을 모두 취득(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20. 11. 26., 이 사건 건물과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21.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한 이후인 2021. 2. 18. 성남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괄하여 경료되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청ㅇㅇㅇㅇㅇ 의 대표 강ㅁㅁ는 2021. 8. 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원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애견카페(오ㅁㅁㅁ)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취득 이후 현재도 유기견 보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태는 변경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20. 11. 26.과 2021. 1. 6.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은 중개사 측의 요구에 응한 것이고, 청ㅇㅇㅇㅇㅇ 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6)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1㎡당 공시지가보다 약 6% 정도 높은 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2토지의 1㎡당 가격이 이 사건 제1토지의 1㎡당 가격보다 약 47% 높게 책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9조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66조 제4항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3항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가 농지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49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말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 현황이 농지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한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농지법 제1조), 제2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다년생식물’이라 함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작’의 사전적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농사’의 사전적 의미는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을 뜻하며, ‘재배’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을 심어 가꾼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잔디를 단순히 조경목적 등으로 식재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잔디를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련의 농작업이 체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그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그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농지’라 함은 토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심고 가꾸어 소출을 얻는 것 즉,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의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결부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가진 본래의 생산성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소출을 얻어 결과적으로 그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 당해 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207,97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