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2.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운영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잠시 맡아달라는 강KK의 부탁에 따라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강KK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