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550 선고일 2024.12.05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한물권 및 체납처분을 해지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76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포함)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00.00. 주택(공동주택) 건축시행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가 최초 ‘주식회사 ○○디앤씨’였다가 2016. 00.00. ‘주식회사 ○○○엠’으로, 2017. 00.00. ‘주식회사 트○○’로, 2017. 00.0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00.00..부터 2020. 00.0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자인 송○○의 모(母) 소외 AAA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된 장기선급금 변동내역 중 토지 매매대금을 제외한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사건 선급금 중 ,,원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원이 익금산입, 지급이자 ,,원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 과에 따라 2021. 00.00.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 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00.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와 AAA 간의 부동산 분양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과 원고의 경제적 상황, AAA을 포함한 해당 사업 부지 소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PF사업 지원 내용 및 추진 과정, 해당 사업 부지에 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급금은 실질적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서, 원고가 추진하였던 부동산 분양사업의 핵심자산인 사업 부지의 이용을 위하여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 부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및 체납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 지급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등 참조).

  • 라.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제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의 모(母) 소외 AAA은 소외 BBB, CCC, DDD, EEE(이하 소외 AAA, BBB, CCC, DDD, EEE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와 함께 2004년경 ○○시 ○○구 ○○동 일대에서 ‘○○산업’이라 는 상호로 공동사업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PF 대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2009. 00.00.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신고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원고가 설립된 2009년경 ○○시 ○○구 ○○동 A 소재 9,814㎡(이하 ‘분할 전 A 토지’라 한다), 같은 동 B 소재 잡종지 8,566㎡(이하 ‘B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표 생략)

4. 원고는 ‘○○시청 ○○도시개발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2015.00.00. 1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A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중 3인(소외 CCC, DDD, EEE)이 소유한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C 토지에 대한 각 지분과 3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B 토지 에 대한 각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원(이 중 AAA의 A 토지에 대 한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은 ,,원이다)에 매입하였고, 2016. 00.00. 나머지 2인(소외 AAA, BBB)이 소유한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C 토지에 대한 각 지 분을 매매대금 합계 ,,원(이 중 AAA의 C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 의 매매대금은 ,,원이다)에 매입하였다.

5. 원고는 2009.00.0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할 전 A 토지, B 토지의 매입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2009.00.00.자 여신거래약정 및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2009.00.00. 당시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원금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병존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액 ,,원을 ‘(차변) 선 급금/(대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2015.00.00. 위 선급금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면서 ,,원(= ,,원 × AAA의지분 비율 49.36%)을 AAA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00.00. ○○저축은행으로부터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원을 각 대출받았다.

6.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2015.00.00. A 토지를, 소외 AAA, BBB로부터 2016.00.00. C 토지를 각 매입하면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매입대금 중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외 AAA의 소유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을 AAA에 대한 선급금에서 감액하였다. (표 생략)

7.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AAA과 관련한 2015-2016 사업연도 선급금 계정의 변동내역 중 A 토지 및 C 토지의 매입대금 외에 계상된 이 사건 선급금(합계 ,,원, 아래 표 중 ‘대여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금원이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그 중 일부(,,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확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8. 원고가 2009년 9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작성한 분할 전 A, B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선행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원(이 중 AAA의 대출금 채무액은 ,,원이다)을 승계하고 계약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원(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별 매매대금은, AAA이 ,,원, BBB이 ,,원, DDD, EEE가 각 ,,원이다)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원고가 AAA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9. 원고는 2009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2009. 9. 매매계약 관련 합의서를, 2009년 10월경 위 2009. 9. 매매계약 관련 변경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10. 원고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A, C, B 토지를 매입하면서 2015.00.00. 및 2016.00.00. 각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마.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 중 일부(,,***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이 2009. 9.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대출채무와 소외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행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후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선행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9. 9. 합의서와 2009. 10. 변경 합의서에는 선행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09년경 수행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실제 매매하겠다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외 선행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위 합의서 및 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선행 매매계약서 내용의 이행을 원고 및 대표이사 송○○에게 요구할 수 없고, 원고와 대표이사 송○○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선행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을 ‘최대한’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매매취소나 제3자에게의 매매 등이 가능한 점, ⑤ 위 변경합의서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황 변화로 선행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8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에 있어 낮아진 금액에 매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위 금액 수준 이상에서 원고가 실제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중개하는 등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나 대표이사 송○○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선행 매매계약서의 작성 이후 6-7년 가까이 경과한 2015.00.00. 및 2016.00.00.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에 관하여 실제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된 점, ⑦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중 CCC, DDD, EEE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3인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00.00.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선행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약 52%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행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매금액이나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선행 매매계약서 내용에 확정적으로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 고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는 선행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15.00.00. 및 2016.00.00. 체결된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AAA 관련 선급금 계정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은 AAA 소유 토지 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해제 및 AAA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5.00.00.자 매매계약서 제4조 및 2016.00.00.자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매도인인 AAA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소유권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달리 원고와 AAA이 제한물권의 해제나 각종 세금 납부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AA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선급금 중 제한물권의 해제와 관련없이 AAA 개인의 세금을 대납한 비용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AAA 개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의 과세표준은 2015 사업연도에 (-),,원, 2016 사업연도에 (-)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15 사업연도에 (-) ,,원, 2016 사업연도에 (-) ,,원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 대표자의 모(母)인 소외 AAA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인정이자가 ,,***원에 이른다.

4. 법인인 회사가 고액의 선급금을 계상하여 개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와 관련한 이자 등 비용을 당해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대표자의 친족인 AAA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음에도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손실 상태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형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 물권 등의 해제가 필요하였으므로 선급금으로 제한물권 등의 해제를 위한 비용을 먼저부담하였다가 사업시행예정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계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AA으로부터 1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A 토지를 매입하면 서 2015.00.00. AAA 관련 선급금 계정에 매입대금인 ,,원을 계상하여 선급금을 감액하면서 압류해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원을 선급금으로 추가 계상한 사실, 원고가 AAA으로부터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인 C 토지를 매입하면서 2016.00.00. AAA 관련 선급금 계정에 매입대금인 ,,원을 계상하여 선급금을 감액하면서 압류해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원을 선급금으로 추가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1차 및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원 = ,,원 + ,,원)은 원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3차 사업시행예정토지와 관련한 선급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중 CCC, DDD, EEE는 2015.00.0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 지분을 모두 매도하였고, 그 매매금액은 선행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약 52%였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00.00. 당시 원고로서도 AAA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총액을 선행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약 52%에 상당한 ,,원(= 선행 매매계약서상 AAA에 대한 매매대금 ,,원 × 0.52)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중 원고가 AAA에게 1차,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3차 사업시행예정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원 예상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매매대금 ,,원 – ,,원(=1차 사업시행예정토지 매매대금 ,,원 +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 매매대금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AAA에 대하여 무상으로 계상한 이 사건 선급금은 위와 같이 예상되는 3차 사업시행예정 토지 매매금액의 5배에 이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향후 사업시행예정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금액 일부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예상되는 매매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데에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2차 사업시행예정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16.00.00.에는 3차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였고, 향후 3차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3차 사업은 3차 사업시행 예정토지였던 B 토지가 2021.00.00 공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선급금 중 피고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해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즉 원고의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된 금원(2,,***원)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해제와 관련 없이 AAA의 개인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무수수료 등)을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국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AA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 중 ,,***원은 원고의 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금원으로서 지급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 지급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