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9.5. 판 결 선 고 2025.1.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생략) (별지2 피고 목록 생략) (별지3 처분목록 생략) (별지4 관계 법령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