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이었으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에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위 기준일 당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분(종합부동산세 21,766,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3,300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4조 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자 2021. 5. 11. 이 사건 건물을 2층 건물로 증축하고 각 층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21. 10.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대산건축 송광선은 ‘2021.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그에 관한 이천시장의 허가서와 설계도면을 받아 공사대금 53,000,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2021.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헐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그 이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주택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 5. 1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변경을 위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2021. 10. 7.으로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변경 전 및 변경 후 평면도(갑 제10 내지 13호증)를 보더라도 1층의 바닥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갑 제11호증, 이 사건 공사 전에는 방이 있던 부분이나 해당 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 바닥, 외벽, 내벽의 위치, 형태, 방의 형태, 면적, 화장실, 싱크대 등이 대체로 동일하다[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전에는 1층이었다가 그 후 2층 건물이 되었으나, 공사 전 사진(갑 제18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위 공사 전에도 실제로는 2층 건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후로 이 사건 건물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 6. 4.이고, 그 사용승인일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21. 10. 7.인바, 이 사건 공사의 일부가 2021. 5. 21.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1. 6. 1. 과세기준일인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