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세무서는 2007년 BB를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후 14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지도 등을 하지 아니하여 BB가 면세 범위에 속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도 2021년까지 과세나 지도 등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견해가 전국 30여개의 BB교육 사업자에게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임
AA세무서는 2007년 BB를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후 14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지도 등을 하지 아니하여 BB가 면세 범위에 속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도 2021년까지 과세나 지도 등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견해가 전국 30여개의 BB교육 사업자에게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임
사 건 2022구합759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BB스쿨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D세무서장
3.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1.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8,320,580원(가산세 합계 15,096,9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D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13,297,000원(가산세 합계 65,194,6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07,443,310원(가산세 합계 98,156,7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①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학원 등록·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원고의 교육용역은 면세 범위에 속한다.
② 피고들은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사를 한 다음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종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은 BB교육용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어 원고가 피고들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다. 일부 동종 업체는 과세적부심사, 조세심판 등의 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피고 원고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교육용역은 면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원고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거나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면세 심사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직접 원고를 상대로 현지조사, 심사결과통보, 민원회신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교부 행위를 면세 범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면세 범위를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국세청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일관되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세 범위가 아니라고 공표하여 왔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표명된 견해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일 수도 있는 반면 매우 한정된 범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16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HHH BB대 주식회사(이하 ‘HHH BB대’라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22. 설립된 회사로(대표이사: III, 사내이사: JJJ, 지분 구성: JJJ 5%, 배우자 내지 자녀 95%) 2005. 2. 24. KK세무서장으로부터 BB교육업을 주종목으로 한 신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았다. HHH BB대는 2007. 5. 1. KK세무서에 주종목을 BB학교육과 관람(LLL)으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위 정정신청을 담당한 공무원은 ‘면세 해당 여부와 LLL등록증 필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HHH BB대를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확인 업무를 담당한 담당부서는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2007. 5. 7. OOO BB대를 면세법인사업자로 정정처리하였고, HHH BB대는 2007. 5. 10. KK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았다. KK세무서장이 HHH BB대에 대하여 사전확인 검토 및 그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친 이후 HHH BB대를 면세법인사업자로 정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14년 동안 HHH BB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행정지도, 교육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KK세무서장의 위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히 HHH BB대의 사업자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HHH BB대가 영위하는 BB학 교육과 관람(LLL) 용역이 면세 범위에 속한다.’는 구체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KK세무서장은 적어도 약 14년 동안 위와 같은 견해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도 위 ①항에서 본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세청장이 제3자인 동종의 인근 사업자에게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 한 것을 공적견해 표명으로 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등 참조). ㉠ 국내에서 BBFF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BB교육 사업자’라 한다)는 약 30개에 불과한데, HHH BB대 사내이사 겸 주주 JJJ은 그중 24개 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순환출자, 조합, 가족 지분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 HHH BB대는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KK세무서에 2007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는 과세매출신고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KK세무서 역시 HHH BB대의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도 없었다) 2021. 7. 1.에 이르러 비로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2021. 7. 6. 통지). ㉢ HHH BB대를 제외한 나머지 BB교육 사업자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업을 영위하면서 2021.경까지 교육용역과 관련된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BB교육 사업자가 빠짐없이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JJJ을 매개로 위 ①항에서 본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BB교육 사업자에게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BB교육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도 2021년까지 BB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 등을 하지 않았는바, 이들 역시 KK세무서 등을 매개로 BB교육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내지 과세상황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BB교육 사업자인 원고는 앞서 본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미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른 회사의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근거로 EE본점과 DD지점 등에 관하여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약 7년 동안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속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도 않으나, 원고가 BB교육 사업자와 관련된 과세상황을 숙지하고 이를 신뢰하여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들에게 교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적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로서는 교육용역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징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로서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침해될 원고의 사익이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⑤ BB교육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과 동일한 경위로 원고 이외의 다른 BB교육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분당HHHBB대 주식회사(조심 2023중7409), 광교BB대 주식회사(조심 2022중8158), 울산HHHBB대 주식회사(조심 2023부7185)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KK세무서장은 HHHBB대(KK세무서 적부 KK 2021-18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고, OO세무서장은 송파하남HHHBB대 주식회사(OOOO세무서 2021-0015)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의왕HHHBB대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처분을 받은 OO교육 사업자와 원고와 사이에 신뢰보호원칙을 달리 적용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의 경우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다른 BB교육 사업자의 경우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과세관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쳤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다른 BB교육 사업자에게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지조사를 나간 경우는 KK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HHH BB대 하나 뿐인 점(JJJ이 HHH BB대를 포함한 24개 BB교육 사업자 회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와 다른 BB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 내지 교육용역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주장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을 달리 적용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