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개업일: 2019월 6월 10일, 사업장 소재지: ○○시 ○○면 ○○로,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건축용자재, 자동차부품 유로폼 및 건설기자재)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내역(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은 2022. 7. 5. 1) 기준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된 이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고가 예정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내역(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 또한 2022. 7. 5. 3) 기준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 및 분납신청된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중간예납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