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735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1.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1주당 가액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
- 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부터 2021. 9. 3.까지 ○○○아이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바.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이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홍CC은 2018. 8. 9. ○○○아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원을 수령하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