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사 건 2022구합72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석 피 고 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그다음 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하였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결함으로 추가 신고 내용이 기존 신고내용에 덮어 쓰기로 저장되어 기존 신고 내역은 삭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금액 신고만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 측의 귀책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 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 다.”고 규정한다. 위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 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한다(제8항 본문). 그리 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 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 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 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 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에 따라 전자송달을 각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이 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1. 12. 1.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1. 12. 1.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