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72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1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부부이고, 강BB, 강CC, 강DD은 원고들의 자녀들이다.
2. 정ㅇㅇ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 1) (이하 ‘ㅇㅇㅇㅇ은행’이라 한다)의 본점 영업부 WM(Wealth Management)센터 차장, ㅇㅇㅇ WM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ㅇㅇㅇㅇ은행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정ㅇㅇ는 2006. 6. 28. 원고 강AA로부터 아들 강BB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로 8,053,047,41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 명의의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 계좌(이하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19차례에 걸쳐 합계 43,445,422,743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4. 정ㅇㅇ는 2006. 7.경 원고 강AA에게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 강AA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외에 따로 원고 전ㅇㅇ 및 강BB, 강CC, 강DD(이하 4명을 합쳐, ‘원고 전ㅇㅇ 등’이라 한다)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ㅇㅇㅇㅇ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3, 4 각 목록 제4열(‘출금계좌번호’) 기재 각 계좌로 재입금하여 고객에 대한 ㅇㅇㅇㅇ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1. 정ㅇㅇ는 원고 강AA를 비롯한 ㅇㅇㅇㅇ은행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된 예금 등을 ㅇㅇㅇㅇ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ㆍ이체함(고객들 중 원고 강AA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3, 4 각 목록 기재와 같다)으로써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20.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25)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2. 2.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ㅇㅇ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889)은 2012. 11. 9. “정ㅇㅇ가 원고 강AA로부터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ㅇㅇㅇㅇ은행 내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별지3 목록 기재 부분), 한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Nㅇㅇ, 주식회사 Kㅇㅇㅇㅇㅇ 등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별지4 목록 기재(이하 별지4 목록에 기재된 각 계좌들을 ‘이 사건 각 횡령계좌’라 한다)와 같이 합계 46,946,698,513원(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을 인출ㆍ이체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은 ㅇㅇㅇㅇ은행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ㅇㅇ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정ㅇㅇ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도14051)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은 2011. 3. 24.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인 46,946,698,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856, 사건명: 예금반환)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8. ‘ㅇㅇㅇㅇ은행은 이 사건 횡령계좌의 명의인들인 원고 전ㅇㅇ 등에게 이 사건 횡령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ㅇㅇㅇㅇ은행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47608)하였고, 항소심에서 2014. 9. 12. 아래와 같이 ㅇㅇㅇㅇ은행이 원고 전ㅇㅇ 등에게 합계 58,082,185,665원(=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 + 지연손해금 14,636,762,922원, 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4. 10. 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결정사항
1.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4,917,257,650원, 강BB에게 14,810,957,344원, 강CC에게 4,530,410,483원, 강DD에게 13,823,560,188원을 2014. 10.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ㅇㅇㅇㅇ은행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 강AA의 청구 및 원고 전ㅇㅇ, 강BB, 강CC, 강DD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 강BB, 강CC, 강DD과 ㅇㅇㅇㅇ은행 및 정ㅇㅇ는 향후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에 개설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결정사항에 대한 계산의 대략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신규 입금한 금액의 합계 43,445,422,743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강BB, 강CC, 강DD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14,636,762,922원
3.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58,082,185,665원(= 43,445,422,743원 + 14,636,762,922원)
4.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의 청구취지에 따라 나눈 금액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고소자문 대리에 관한 보수로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상고심 수임료 33,000,000원 + 정ㅇㅇ 유죄판결 확정시 성공보수 3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 소송대리에 관한 보수로 2,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심 수임료 110,000,000 + 항소심 수임료 110,000,000원 + 성공보수 2,100,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182,811,300원 합계 2,502,811,300원(이하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을 합쳐,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 ㅇㅇ에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이 지급한 이 사건 화해금(58,082,15,665원)은 이 사건 각 횡령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들 및 강BB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되었다. 구분 원고 강AA 원고 전ㅇㅇ 강BB 합계 이 사건 원금 7,043,089,842 28,734,745,537 7,667,587,364 43,445,422,743 ‘지연손해금’ 2,372,816,968 9,680,735,771 2,583,210,183 14,636,762,922 합계 9,415,906,810 38,415,481,308 10,250,797,547 58,082,185,665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 12,053,552,739원(= 원고 강AA: 2,372,816,968원 + 원고 전ㅇㅇ: 9,680,735,771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등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별지5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과 법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대법원 2006. 1. 12.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초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이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당초 원고 강AA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원금을 ‘ㅇㅇㅇㅇ은행이 원고들 및 강BB, 강CC,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43,445,422,743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원금이 43,445,422,743원이고,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정ㅇㅇ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횡령액이 46,946,698,513원인 점,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ㅇㅇㅇㅇ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의 예금반환을 구하는 원고 전ㅇㅇ 등의 청구가 전액 인용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정ㅇㅇ는 원고 전ㅇㅇ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를 포함하여 약 100여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이 사건 원금을 이동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이 사건 원금을 입금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2007. 11. 7.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서 합계 46,946,698,513원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외부 회사에 대여한 부분이 횡령죄로 인정된 점, ㉡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사건 횡령액과의 차액)의 출처 및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입금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횡령액 상당에 관한 원고 전ㅇㅇ 등의 예금채권이 인정된 것은 원고 전ㅇㅇ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횡령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상, 입금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전ㅇㅇ 등과 ㅇㅇㅇㅇ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제1심 판결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원금과 이 사건 횡령액 간의 차액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횡령계좌에 적어도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이 외화, 현금, 자기앞수표에 의한 계좌송금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각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금 43,445,422,743원과 이 사건 횡령액 46,946,698,513원 간 차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근거에 이 사건 화해금 중 원고 강AA가 입금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4,636,762,9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14. 9. 12.까지 적용될 연 5% 또는 20%의 비율을 감안한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라고 명시하였고,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근거를 받아들인다는 의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결국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따른 이행결과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재산범죄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당사자 사이의 민ㆍ형사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제3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것인 점,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한 것(갑 제13호증)은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하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 4) 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인바,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여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자체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미 종결된 정ㅇㅇ의 횡령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5) 관련 변호사비용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제4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원고 세목 과세기간 경정거부처분(세액)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 강AA 종합소득세 2014년 901,670,440원 38,853,750원 전ㅇㅇ 3,678,679,590원 158,517,460원 1)
2015. 9. 1. 주식회사 aa은행을 합병한 후, 상호가 주식회사 aa은행으로 변경되었으나, 사건 당시의 상호로 설시한다.
2. 구체적인 주문은 ‘ㅇㅇㅇㅇ은행은 원고 전ㅇㅇ에게 20,154,755,150원, 강BB에게 11,988,576,896원, 강CC에게 3,596,209,604원, 강DD에게 11,207,156,8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고 전ㅇㅇ 등의 인용금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횡령액(46,946,698,513원)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3)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횡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제2주장) 4)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ㅇㅇㅇㅇ은행이었다.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은 2014. 9. 12.이고, 정ㅇㅇ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3. 2. 15.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