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724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22. 5.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1. 12. 3.자 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송달방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인바,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이 이루어질 경우(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우편송달내역조회에 의하면,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는 DD우체국에서 배달하여 2021. 12. 3. 12:57경 배달완료되었고 그 수령인은 원고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한 DD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배달 전에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요청한 특정장소에 우편물을 투함하여 비대면으로 배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가 2021. 12. 3.경 원고가 요청한 장소에 투함됨으로써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배달주소지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니고, 위 송달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비대면배달 등기통상서비스에 따른 비대면 배달요건에 맞는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원고는 2022. 1. 26. 위 납부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2022. 1. 26.이 송달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2022. 3. 15.자 이의신청은 적법하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배원이 2021. 12. 3.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한 후, 원고와 통화하여 원고의 수령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22. 3. 15.자 이의신청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에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본안판결을 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고지서가 2022. 1. 26.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