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2084 연부연납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부친인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소재 CC학교(이하 ‘CC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2. 7. 사망하였다.
2. CC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CC학교의 교지와 교사 등의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은 망인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재산을 상속받았다.
1. 원고는 2020. 8. 31. 이 사건 재산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22,608,187,392원, 과세표준을 21,608,187,392원, 산출세액을 10,344,093,696원, 납부할 세액을 10,033,770,8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총 납부세액을 10,033,770,886원, 최초납부세액을 1,672,295,147원,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8,361,475,739원, 납부예정일과 납부예정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1. 피고는 2021. 3. 23. 원고에게 ‘최초 납부세액이 미납되었고,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1. 5. 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9.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교육청은 2020. 9. 2. CC학교에게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20. 11. 5. CC학교 설치자인 망인의 유고에 따라 재산상속자인 원고가 제출한 한시적 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21. 4. 1.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CC재단’, 법인 주소를 CC학교 소재지로,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재산 중 일부(교지 8,520.8㎡ 중 4,108㎡ 및 교사 7,612㎡)와 현금 1억 원을 기본재산(총 평가액 18,743,814,000원)으로 하여 ○○교육감에게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2021. 6. 10. 대표자를 DDD로 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2020. 8. 31.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피고가 2021. 3. 23.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23. 3.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이 사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량행위란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납세담보의 제공이라는 허가요건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원고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