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15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 판 결 선 고 2023.7.13.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주ㅇㅇ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3,600주 감소하고 그만큼 주ㅇㅇ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증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도 전부 감소하였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주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주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907,945,200원을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주ㅇㅇ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주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익소각한 후 현금을 주ㅇㅇ에게 증여하는 등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주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