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713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쟁점 타사 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쟁점 시행령 규정의 시행 여부에 따라 타사 포인트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쟁점 타사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원고는 DD자동차의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고, DD자동차의 쇼핑몰은 원고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위 쇼핑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기도 한 점, 고객은 위 홈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고객이 소유한 쟁점 타사 포인트를 차감하기로 동의한 점, 원고가 DD자동차에게 쟁점 타사 포인트 사용 내역을 전달하면 DD자동차가 원고 계좌로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한 돈을 입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자동차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2차 거래와 무관하게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계약 및 DD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제휴계약이 각 이행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이하 ‘쟁점 모법 규정’이라 한다)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 모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4) 쟁점 시행령 규정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쟁점 모법 규정에서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 시행령 규정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 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할때의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 규정과 과세 요건에 변화가 생긴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특히, 원고가 쟁점 시행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와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5두 5895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이다. 이 판례는 쟁점 모법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와 전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