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606 선고일 2023.09.07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706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340,900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 귀속 법인세 597,171,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주식회사 AAA)는 2012. 8. 6.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2013. 7. 1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경우 2012. 8. 6.부터 2016. 4. 18.까지 ddd, ccc이 대표이사였고, ddd은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BBB의 경우 2014. 8. 18.부터 현재까지 ddd이 대표이사이다.
  • 나. BBB는 2015. 2. 2. ccc과 ○○ ○○ ○○동 ○○-25 외 7필지 지상 ○○ 아파트 213세대에 관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업무 용역 계약(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가 2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 다. BBB는 cc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가로 2016. 7억 5천만 원, 2017. 16억 5천만 원 합계 24억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고, ccc은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역삼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 ○○세무서장(ccc의 거주지 관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무서장에게 ‘ccc이 신고한 기타소득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 용역의 공급자를 ccc이 아닌 원고로 판단하여 2018. 11. 26.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2020. 7. 1.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채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1,869,08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485,752,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았고,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 바. 피고는 2021. 2. 5. 이 사건 계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340,9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597,1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BB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위 계약서 기재 그대로 ccc이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1. BBB는 최초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 등이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후 ddd은 위 사업부지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BBB를 인수하였다.

2. ccc은 EEE건설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dd 및 BBB에서 근무하였던 fff(현재는 ddd이 경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AAA씨앤디 소속이다) 등과 알게 되었다. ddd은 기존의 분양대행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ccc에게 원고의 대표이사로 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3. BBB와 cc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내용 생략…

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이 발급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도 이루어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BBB는 ccc에게 약정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고, 지급시기 또한 늦춰져서 ccc은 2017. 8. 30.경 채무자 BBB, 제3채무자 ○○은행, 청구금액 약 3억 6천만 원으로 하여 BB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결정(○○지방법원 2017타채○○호)을 받아, 그로부터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BBB가 ccc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용역대금은 약 24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주체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BBB와 ccc 사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BBB와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개별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대행 법인이었고,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BB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법인이었다. ddd은 원고를 통하여 분양 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EEE건설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ccc을 영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양수할 목적으로 BBB를 인수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체 인수 경위,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관계, 사업 손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BBB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BB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가 모두 ddd이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BBB에서 근무하였던 fff 역시 양 법인은 별개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ccc은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주택분양보증서 발급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뿐 아니라, 위 각 단계 이전의 인허가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행정청과의 협의를 전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ddd과 fff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서 사업승인 단계의 상가분양면적 감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중 일부를 ccc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③ cc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ddd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규모는 800-900억 원 가량이고, 인허가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위 금액의 3% 내외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ddd 자신 또한 위 사업 시행을 통해 1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사업의 전체 규모 및 발생한 이익의 규모, 주택 개발사업에서 인허가의 중요성 및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주장과 같이 ccc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cc의 업무수행기간이 6일이어서 용역보수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전반에 관여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 ddd은 ccc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일을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을 뒤집을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설사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명시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사업 진행기간동안 fff(2015년 당시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의 발신메일을 ddd, ggg 등이 ccc에게 전달하였고, 그 밖에 hhh(원고의 직원), ggg, iii 등이 ccc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fff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은 ddd의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BBB에서 근무하며 BBB로부터 보수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ggg은 ccc의 처, iii은 ccc의 처남인 것으로 보인다. BBB, 원고의 대표이사가 ddd으로 동일하고, 두 회사가 관계법인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히 특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수발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ccc과 BBB 사이가 아닌)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한편 ccc은 미지급 용역대금을 원고가 아닌 BBB로부터 지급받았고, ddd은 cc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면서 BB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ddd은 이 법정에서, BBB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므로 ccc을 BBB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후 ddd과 ccc 사이에 보수의 액수,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경제적 이해의 측면에서는 원고 및 BBB의 경영자 ddd이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