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각 돈을 입금받고 단시간 내에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을 때부터 그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인이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각 돈을 입금받고 단시간 내에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을 때부터 그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인이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04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피고가,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2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부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00. 00.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이 칭한다).(표 생략)
3. 또한 피고는 2020. 00. 00.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위 상속재산가액 ,,원 - 장례비용 ,,원 +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 ,,원(= 위 1)항의 ② ,,원 + ③ ,,원)]으로 보아 산출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망인이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이하 아래 표 ‘증여순번’란 기재 번호에 따라, 각 증여행위를 ‘이 사건 제1-1 증여’와 같이 칭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1-4 증여) 및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지급한 합계 ,,원(이 사건 제1-5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은 자신의 계좌로 이를 받아 FF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은 이 사건 제1-4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5 증여 중에서 증여받은 돈은 ,,원에 불과하다.
2.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2 증여)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이므로 원고 이EE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3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이 GGG에게 ,,원, HHH에게 ,,원, III에게 만 원, JJJ에게 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4.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만 원(이 사건 제4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5.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억 원(이 사건 제5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고, 만 원은 FFF의 채권자인 KKK에게 만 원을, LLL에게 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6. 위 1) 내지 5)항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6 내지 9 증여세 부과처분에 가산될 사전증여재산이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제1의 나.1)항 ②, ③항 사유 중 ②항의 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위 ③항의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원고 이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중 ,,원(= 이 사건 제1-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1-5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2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3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 5 증여 관련 만 원)은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인 ,,***원만 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원은 상속개시일인 2019. 00. 010. 기준 FFF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원고 이EE 및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FFF에게 교부하다가, 점차 FFF이 제시하는 고수익 조건을 내세워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거액의 자금을 모두 FFF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FFF 형사판결 중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에는 원고 이EE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FFF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돈을 송금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이EE이 망인 등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FFF을 고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자로 원고 이EE만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금액이나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돈의 전부가 원고 이EE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1 내지 1-3 증여는 금액 합계가 만 원 가량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1-4, 1-5 증여는 2015년 내에 2회 이루어졌고 금액 합계도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모두 2017년 내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총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4.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에게 사기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는 위 피해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원고 이EE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7.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 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위 기간 무렵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자녀들 중 원고 이EE에게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가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산입한 금액은 총 ,,원인바, 그 중 ,,원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원고 이EE에게 지급된 돈임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른 상속 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만 원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제1-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은 때로부터 약 42분 후에 위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3분 후에 위 돈을 초과하는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1-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원을 입금 받고 한 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한 시간 내에 그 중 억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그로부터 15분 후에 위 ,,원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틀 후인 2015. 00. 00.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22분 후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3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타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억 원을 입금 받고 40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고 단시간 내에 그 돈의 대부분을 FFF 또는 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을 때부터 그 돈을 FFF 등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돈의 사용처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원고 이EE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각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 이EE은 자신을 통하여 FFF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노트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노트에는 모(母), 엄마 등 망인의 투자금 역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제4, 11, 12, 13면). 즉 망인은 원고 이EE을 통해 FFF에게 투자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FFF 역시 원고 이EE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및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14호증).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5.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