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422 선고일 2023.10.26

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각 돈을 입금받고 단시간 내에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을 때부터 그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인이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04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 가. 원고 이EE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나. 202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2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부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이AA는 2019. 00. 00. 사망한 망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 고,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9. 00. 00.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상 ① 상속재산 만 원(망인이 FF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② 원고 이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만 원, ③ 원고 이EE에 대한 아래 2)항 표 ‘증여일자’란 및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00. 00.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이 칭한다).(표 생략)

3. 또한 피고는 2020. 00. 00.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위 상속재산가액 ,,원 - 장례비용 ,,원 +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 ,,원(= 위 1)항의 ② ,,원 + ③ ,,원)]으로 보아 산출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00. 00. 망인이 2011. 00. 00.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원(위 나.2)항 표 순번 1)의 수증인을 원고 이EE이 아니라 원고 이CC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FFF에 대한 채권 ,,원(위 나.1)항 ①)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2. 00. 00.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 라. 1)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거쳐, 피고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11. 00. 00. 증여된 ,,원을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 7 증여세 부과처분을 별지 1 목록 제1항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킨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망인의 FFF에 대한 채권 ,,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위 상속재산가액 ,,원 - 장례비용 ,,원 +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 ,,원(= 위 나.1)항의 ② ,,원 + ③ 7,,***원)]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킨다).

2.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망인이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이하 아래 표 ‘증여순번’란 기재 번호에 따라, 각 증여행위를 ‘이 사건 제1-1 증여’와 같이 칭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이EE의 주장

1.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1-4 증여) 및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지급한 합계 ,,원(이 사건 제1-5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은 자신의 계좌로 이를 받아 FF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은 이 사건 제1-4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5 증여 중에서 증여받은 돈은 ,,원에 불과하다.

2.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2 증여)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이므로 원고 이EE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3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이 GGG에게 ,,원, HHH에게 ,,원, III에게 만 원, JJJ에게 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4.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만 원(이 사건 제4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5.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억 원(이 사건 제5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고, 만 원은 FFF의 채권자인 KKK에게 만 원을, LLL에게 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6. 위 1) 내지 5)항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6 내지 9 증여세 부과처분에 가산될 사전증여재산이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제1의 나.1)항 ②, ③항 사유 중 ②항의 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위 ③항의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원고 이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중 ,,원(= 이 사건 제1-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1-5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2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3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 5 증여 관련 만 원)은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인 ,,***원만 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원은 상속개시일인 2019. 00. 010. 기준 FFF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인정사실

  • 가) 원고 이EE 등 사기 피해자들은 FF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FFF은 2018. 00. 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원고 이EE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아래 범죄사실 피해액에는 원고 이EE 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FFF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의정부지방 법원 ○○지원 2018고합, 2018고합(병합), 2018고합(병합)]. 위 판결의 항 소심은 2020. 00. 00. ‘FFF이 원고 이EE 등과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FFF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 판결을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이라 한다).(아래 범죄사실 생략)
  • 나) 원고 이EE은 2021. 00. 00. 아래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F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위 판결은 2021. 00. 00.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노) 2021. 00. 0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 판결을 ’이 사건 원고 이EE 형사판결‘이라 한다).(아래 범죄사실 생략)
  • 다) 이 사건 제1-4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이 2015. 00. 00. 15:12:45 만 원을 원고 이EE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 잔액은 ,,원이 되었다. 이어 원고 이EE은 2015. 00. 00. 15:54:37 위 계좌 잔액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당시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HHH가 입금한 만 원, MMM이 입금한 만 원, GGG이 입금한 만 원, NNN가 입금한 만 원 합계 만 원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은 만 원 가량이 되었다. 원고 이EE은 2015. 00. 00. 15:57:24 위 만 원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 라) 이 사건 제1-5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5. 00. 00. 15:27:23 원고 이EE의 농협은행 계좌에 ,,원을 현금으로, ,,원을 대체거래로 각 입금하여 합계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① 16:20:10경 억 원, ② 16:24:12 만 원, ③ 17:34:20 만 원 합 계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 이EE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만 원을 OOO 등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0:58 FFF에게 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HHH로부터 2015. 00. 00. 13:37:55 위 국민 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5. 00. 00. 13:42:55 FFF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다.
  • 마) 이 사건 제2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6:10:44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16:11:45 이AA가 원고 이EE의 위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6:32:32 FFF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다.
  • 바) 이 사건 제3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6:03:13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이후 같은 날 16:56:40 GGG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7:05:00 HHH에게 만 원 을, III에게 만 원을, JJJ에게 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외 같은 날 KKK 등에게도 돈을 송금하였다.
  • 사) 이 사건 제4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2:34:23 원고 이EE의 우리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3:24:07 위 돈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남은 만 원은 같은 날 만 원을 PPP에게 송금하고, 만 원은 III에게, 만 원은 HHH에게 송금하고,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사용하였다.
  • 아)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5:26경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5:33:52 FFF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5:55:37 KKK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6:10:36 LLL에게 *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돈 전액이 FFF에게 송금되거나 대여되지 않았고, 원고 이EE에게 일부 금액이 남겨지거나 원고 이EE이 일부 금액을 타에 사용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서 FFF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원고 이EE으로만 되어 있고 망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이EE은 FFF을 고소하면서 망인 등 다른 투자자들(원고 이EE을 통해 FFF에게 투자한 투자자들)과 함께 고소하지 않고 위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으로 하여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는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증여한 것이고 원고 이EE이 이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다시 FFF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초과하여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와 같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원고 이EE 및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FFF에게 교부하다가, 점차 FFF이 제시하는 고수익 조건을 내세워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거액의 자금을 모두 FFF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FFF 형사판결 중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에는 원고 이EE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FFF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돈을 송금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이EE이 망인 등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FFF을 고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자로 원고 이EE만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금액이나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돈의 전부가 원고 이EE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1 내지 1-3 증여는 금액 합계가 만 원 가량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1-4, 1-5 증여는 2015년 내에 2회 이루어졌고 금액 합계도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모두 2017년 내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총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4.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에게 사기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는 위 피해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원고 이EE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7.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 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위 기간 무렵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자녀들 중 원고 이EE에게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가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산입한 금액은 총 ,,원인바, 그 중 ,,원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원고 이EE에게 지급된 돈임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른 상속 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만 원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제1-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은 때로부터 약 42분 후에 위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3분 후에 위 돈을 초과하는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1-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원을 입금 받고 한 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한 시간 내에 그 중 억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그로부터 15분 후에 위 ,,원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틀 후인 2015. 00. 00.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22분 후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3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타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억 원을 입금 받고 40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고 단시간 내에 그 돈의 대부분을 FFF 또는 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을 때부터 그 돈을 FFF 등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돈의 사용처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원고 이EE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각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 이EE은 자신을 통하여 FFF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노트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노트에는 모(母), 엄마 등 망인의 투자금 역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제4, 11, 12, 13면). 즉 망인은 원고 이EE을 통해 FFF에게 투자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FFF 역시 원고 이EE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및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14호증).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 가) 이 사건 각 증여 중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나)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위 표 중 가산세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 중 ,,원은 망인이 원고 이EE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인 ,,원과 원고 이CC 에 대한 증여 만 원(=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제1의 나.1)②항의 증여재산 만 원 +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 이CC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정된 2011. 00. 00.자 ***만 원)만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한편, 망인이 FFF에 대하여 투자 또는 대여한 ,,원의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은 ,,원에 달하나 FFF로부터 반환된 돈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원으로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만 원(= QQQ의 피해금액 만 원 + RRR의 피해금액 만 원 + SSS의 피해금액 만 원 + TTT의 피해금액 만 원 + 장○○의 피해금액 만 원)에 달하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기하여 FFF이 부담하는 채무만 하더라도 총 ,,원의 거액인 점, ④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은 이와 같은 피해금액에 관하여 FFF이 다른 사업이나 기타 용처에 이미 소비하였거나 은닉하여 그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던 점, ⑤ FFF은 위 형사판결에 기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FFF에 대하여 투자 또는 대여한 ,,*원의 반환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다.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들은 아래 표 증여재산가산액 란의 정당한 금액이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 이CC에 대한 증여재산을 만 원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표 생략)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