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DD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6. 7.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121,120,33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최FF에게 한 증여세 228,488,16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6. 4. 원고 이EE에게 한 상속세 220,757,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매매대금은 현금이 필요했던 매도인의 형편, 비상장회사로서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및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데도 단순히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7.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 47에서 의류 제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며, 그 대표자는 위 설립 당시부터 방GG이었다가2019. 1.경 방GG의 딸인 원고 이EE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자본금 300,000,000원)인데, 그중 원고 이EE가 19,500주(지분율 65%), 방GG이 10,500주(지분율 35%)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방GG의 10,500주는 원고 최FF이 6,000주(지분율20%), 원고 임DD이 4,500주(지분율 15%)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2016 사업연도에 11,176,265,018원, 2017 사업연도에 11,969,841,873원, 2018 사업연도에 12,158,088,515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 822,897,762원, 2017 사업연도에 549,733,110원, 2018 사업연도에 523,032,126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6 사업연도에 4,775,660,598원, 2017 사업연도에 5,473,822,178원, 2018 사업연도에 5,996,854,304원이었다.
4. 방GG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시가 약 6∼7억 원 상당의 부동산(AA시 중동 소재 아파트),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합계 약 1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5. 원고 최FF의 동생인 최HH은 주식회사 샵OOOO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샵OOOO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임DD은 원고 이EE의 지인5)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2019. 9.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1. 12. 31.까지 합계 약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87,635원(이하 ‘이 사건 평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이 사건 평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원고들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각 16억 원, 28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2020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9,663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9 및 2020 사업연도 실적의 경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총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였고, 매년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60억 원 정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주식거래를 앞두고 주식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당시 양수인인 원고 임DD, 최JJ이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했을 뿐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 대상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양도인인 방GG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EE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주택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당시 방GG의 사망이 임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여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GG이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금 마련을 굳이 주식 매도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