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702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25.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오ㅇㅇ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오ㅁㅁ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27,78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유AA는 2018. 6. 5.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ㅇㅇㅇㅇ텍은 2018.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9,9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6. 8. 유AA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2. 김BB는 2019. 12. 10.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ㅇㅇㅇㅇ텍은 2019. 11.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7,5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12. 27. 김BB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양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ㅇㅇㅇㅇ텍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유AA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 595,277,100원을 2018. 6. 25. 2억 원, 2018. 8.9. 1억 8,000만 원, 2018. 8. 29. 215,277,100원으로 나누어 수령하여, 그 중 157,000,000원은 유AA 명의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114,700,000원은 유AA 명의로 취득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좌이체,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김BB는 2020. 6. 22. 원고 오ㅁㅁ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하면서(지분율 원고 오ㅁㅁ 45%, 김BB 55%),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20. 9. 2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1.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원고 오ㅇㅇ는 595,277,100원, 원고 오ㅁㅁ는 593,805,000원)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ㅇㅇㅇㅇ텍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소각 목적으로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① 이 사건 각 증여, ② 이 사건 각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을 유AAA, 김BB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 595,277,100원 중 271,700,000원은 유AA가 그 명의의 회원권, 재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역시 유AA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며, 위 양도대금이 원고 오ㅇㅇ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대금 593,805,000원은 김BB가 원고 오ㅁㅁ와 공동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이 원고 오ㅁㅁ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 및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유AA, 김BB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유AA, 김BB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ㅇㅇㅇㅇ텍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