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2구합69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121,279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4,581,437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8,9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2. 판단
①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도 달라 서로 구분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바,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문언상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다른 보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③ 병역법 제39조 제1항 에서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위 내용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모든 효과를 산업기능요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 병역법 제23조 제1항 에서는 상근예비역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현역병을 규정하면서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병역법 조항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그 목적 및 직무의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그에 따른 전공·기술 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기타 각종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바(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각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서(갑 제4호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