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2구합69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2. 2.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페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24억 원만을 수령하였는바,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가지급금 원본을 24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 6 ~ 13호증, 을 제1 ~ 4, 10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페AA는 1994. 9. 30.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페AA의 주주이자,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2009. 9. 30.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의 형인 CC구는 설립 당시부터 2012. 6. 25.까지 페AA의 대표이사였고, 위 CC구의 자녀 DD이는
2012. 6. 25.부터 현재까지 페A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② 원고는 2009. 10. 9. 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12. 1.에, 잔금 10억 원은
2010. 9. 30.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중도금 정산일(2009.
12. 1.)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페AA는 2009. 12. 1.경 위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 쳤고, 재무제표에도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기재하였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④ 한편 BB청은 2011년경 페A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1주당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3,682,477,4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 11. 증권거래세 8,990,620원, 2013. 11. 19. 2009년 양도소득세 41,784,0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
⑤ 원고는 2020. 1. 10.경 BB청장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4항 에 따라 페AA에게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2020. 7. 7.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34억 원 중 잔금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7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잔금 10억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갑 제12호증), 위 판결은 2021. 4. 9.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페AA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①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 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법 제343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제232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페AA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페AA의 ’주식 양도양수 자료‘(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식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회계세무처리 및 예상 세금내역, 자본감소 절차의 개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도 알 수 없는 문서로, 당시 페AA가 주식소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로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페AA 대표이사인 CC구가 본인의 딸인 DD이에게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기 위하여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의 사정으로 페AA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소장 2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③ 페AA는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후 약 9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장기간 주식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④ 처분문서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주식소각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 재가 없다(갑 제4호증).
3.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가지급금 액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액수는 3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다투는 잔금 10억 원을 2010. 9. 30. 페AA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34억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페AA의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3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변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페AA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2020. 7. 7.까지 페AA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든가 원고와 페AA 사이에 이에 관한 어떠한 분쟁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현출된바가 없으며, 위 관련소송도 원고가 BB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페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보받은 이후 제기한 것이었다.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은 그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페AA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 등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 련소송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설령 원고가 페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그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